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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5월에 근로.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기한을 안내했습니다. 신청 요건 심사는 내년 1월 말 완료되며, 5월 신청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.
이번엔 놓치지 마시고, 아래에서 신청방법, 신청자격. 지급액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,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위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!
1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, 신청자격
1) 신청 방법
。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·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
。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: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하시실 수 있습니다.
。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: 아래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。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: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2) 신청 기간
기간 | 정기신청 | 기한 후 신청 (6개월) | 기한 후 신청 경과 |
2024.5.1. ~ 5.31. | 2024.6.1. ~ 12. 2. | 2024.12.3. 이후 | |
장려금 | 100% 지급 | 95% 지급 | 신청 불가 |
3) 신청 자격 요건
。 2023년에 근로.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* 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
가구 유형 |
가구원 요건 | 소득 요건 (부부합산) | 재산 요건 | |
2032.12.31. 기준 | 2023년 연간 총소득* | 2023.6.1. 기준 | ||
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 |||
홑벌이 가구 |
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|
3,200만 원 미만 | 7,000만 원 미만 ('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,000만 원 → 7,000만 원) |
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 재산 1.7억 원 이상, 2.4억 원 미만 → 장려금 50%만 지급 |
맞벌이 가구 |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|
3,800만 원 미만 | ||
단독 가구 |
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|
2,200만 원 미만 | - |
。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
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,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
② '05.1.2. 이후 출생 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
③ '53.12.31. 이전 출생 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(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 가족)
※ 다만,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: ②, ③ 연령제한 없음
④ 부동산·승용차(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), 분양권, 전세금, 예금, 주식, 회원권 등 합계액
2. 근로장려금 신청 시 궁금 사항
1) 재산기준 따질 때 부동산과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 하나요?
。 부동산은 사기가 아닌 [지방세법]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.
。 주택 전섹ㅁ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가의 55%)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.
。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하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.
。 다만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시가의 100%)으로 평가합니다.
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|
◆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시가의 55%) 7천만 원 → 전세금 : 5천만 원 (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) ②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시가의 55%) 7천만 원 → 전세금 : 7천만 원 (보증금 1억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) ◆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①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시가의 100%) 1.3억 원 → 전세금 : 1.3억 원 (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%로 평가) |
2) 부정 수급자를 신하고 싶은데, 어떻게 신고하나요?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?
。올해 홈택스에 [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]를 개설하였습니다.
。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시노하시면 되며, [국세기본법] 제 81조의 13 [비밀유지]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.
。홈택스 : 상담·불복·고충˙제보기타 → 탈세제보 → 근로˙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
※ 주의사항 :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,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