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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세청은 5월에 근로.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기한을 안내했습니다. 신청 요건 심사는 내년 1월 말 완료되며, 5월 신청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.

     

   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, 아래에서 신청방법, 신청자격. 지급액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,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위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, 신청자격

     

     

    1) 신청 방법 

     

    。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·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。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: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하시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。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: 아래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
     

     

    。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: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 
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
     

    2) 신청 기간

     

    기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(6개월) 기한 후 신청 경과
    2024.5.1. ~ 5.31. 2024.6.1. ~ 12. 2. 2024.12.3. 이후
    장려금 100% 지급 95% 지급 신청 불가

     

     

    3) 신청 자격 요건

     

    2023년에 근로.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* 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

     

    가구
    유형

   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(부부합산) 재산 요건
    2032.12.31. 기준 2023년 연간 총소득* 2023.6.1. 기준
 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    홑벌이
    가구
   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
  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
    1명 이상 있음
    3,200만 원 미만 7,000만 원 미만
    ('23년 소득 발생분부터
    4,000만 원 → 7,000만 원)



    가구원 전체의 재산
    2억 4천만 원 미만
   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
    재산 1.7억 원 이상,
    2.4억 원 미만 →
    장려금 50%만 지급





    맞벌이
    가구
 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
   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
    3,800만 원 미만
    단독
    가구
   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
   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
    2,200만 원 미만 -

     

     

    。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

     

   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,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

     

    ② '05.1.2. 이후 출생 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

     

    ③ '53.12.31. 이전 출생 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(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 가족)

     

    ※ 다만,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:  ②, ③ 연령제한 없음

     

    ④ 부동산·승용차(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), 분양권, 전세금, 예금, 주식, 회원권 등 합계액

     
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근로장려금 신청 시 궁금 사항

     

    1) 재산기준 따질 때 부동산과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 하나요?

     

    。 부동산은 사기가 아닌 [지방세법]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.

     

    。 주택 전섹ㅁ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가의 55%)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.

     

    。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하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.

     

    。  다만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시가의 100%)으로 평가합니다.

     

   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

    ◆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

    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시가의 55%) 7천만 원

    → 전세금 : 5천만 원 (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)

    ②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시가의 55%) 7천만 원

    → 전세금 : 7천만 원 (보증금 1억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)


    ◆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

    ①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(주택 기준시가의 100%) 1.3억 원

    → 전세금 : 1.3억 원 (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%로 평가)

     

     

    2) 부정 수급자를 신하고 싶은데, 어떻게 신고하나요?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?

     

    。올해 홈택스에 [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]를 개설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。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시노하시면 되며, [국세기본법] 제 81조의 13 [비밀유지]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.

     

    。홈택스 : 상담·불복·고충˙제보기타 → 탈세제보 → 근로˙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

     
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
     

     

    ※ 주의사항 :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,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    "근로장려금 신청 기한: 5월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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